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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본인·유가족에 대해 정보공개

2019.12.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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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는 본인·유가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경향신문 <“산업재해 원인, 유가족들은 왜 알 수 없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이씨의 가족은 이씨가 아직 살아 있던 지난 10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행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산업재해조사표를 공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개 사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우려해 응하지 않는다. 이씨의 가족들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산업재해조사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고용부 설명]

□ 산업재해조사표는 본인·유가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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