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은 재무관련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여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금 산정때 성과급 포함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보수체계의 특성을 감안해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19. 12. 24.(화) 한국경제는 「’성과급 잔치‘ 공기업 … 퇴직금도 더 챙긴다」등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129개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퇴직금 산정 때 성과급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내년 재정에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건보공단ㆍ한전, 손실 내고도 매년 성과급“과 관련한 입장
ㅇ 공공기관은 민간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ㆍ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등 공익성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종합적으로 감안ㆍ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
ㅇ 따라서, 재무 관련 분야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여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음
② “퇴직금 산정 때 성과급 포함”과 관련한 입장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이 반복된 판례*를 통해서 확정한 사안(‘18.10~’19.12월)
* 한국감정원(20015두36157, ‘18.10월), 한국공항공사(2018다231536,’18.12월),한국주택보증공사(2016다239680, 18.12월), 한국전력기술(2018다270753, 19.10월)
ㅇ 고용부ㆍ감사원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외부 법률자문 시에도대법원의 판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충돌하는 상황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도 해당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19.12.3일)
ㅇ 이에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법원 판례, 관계부처 의견, 법률자문 결과, 공공기관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편성지침을 개정(‘19.12.4일)
* “경영평가 성과금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 해소
ㅇ “퇴직금 산정 때 성과급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내년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보수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여부를 결정해야할 사항임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