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6년부터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를 실시해오고 있다”면서 “이중 보통교과 계열 교습학원은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으며, 199개 학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입시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을 감안해 199개 학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문제가 있는 학원은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다양한 진로체험처 발굴과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를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ㅇ 2019년 현재 총 2,273개의 기관을 인증하였으며, 이 중에서 민간 학원은 199개입니다.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수 (총 2,273개) : 공공 1,014개, 민간 1,259개(학원 199개)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공공·민간분야 구분 없이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을 받게 되는 기관은 연 4회 이상 일절의 참가비 없이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교육부는「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도입 초기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ㅇ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과 안정성 등에 대한 3단계 심사*를 거쳐 안전하고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빵, 미용, 요리 등 관련 학원도「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대상으로 포함해오고 있습니다.
* (1단계) 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현장심사 → (2단계) 권역별 인증심사 → (3단계) 인증위원회 심사
ㅇ 다만,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 마크를 입시 마케팅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국·영·수 등 보통교과 계열 교습학원*은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으며, 199개 학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분류
□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입시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199개 학원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학원의 경우「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향후「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선정과정에서는 입시 마케팅 등 활용 가능성이 있는 학원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현재 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진로체험 영역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처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044-203-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