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방제, 시비, 파종 등 농업에 활용되는 드론은 ‘농업기계’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농기계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드론이 농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사업을 할 수 없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중국에선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고층빌딩도 관리한다. 한국에서는 드론이 농기계나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드론활용 농약살포 관련” 규제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한국에서 드론이 농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없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정부는 농약방제, 시비, 파종 등 농업에 활용되는 드론을 ‘농업기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드론이 농업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농기계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농약살포용 드론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서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지원(연 2.0% 융자)대상 농기계에도 포함되고 있음
동 사안에 대해 농업인 및 업계의 관심이 큰 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가 요구 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