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인력파견’ 사업은 서울시의 ‘고령자취업알선’ 사업과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취업 알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 유지, 참여자 사고 방지 등 사후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인력파견형과 서울시의 고령자취업알선사업은 사실상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문제 발생
○ 인력파견형 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는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존재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인력파견” 사업은 서울시의 “고령자취업알선” 사업과 지원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업 알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 유지, 참여자 사고 방지 등 사후관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기존> 고용여부(근로계약서 등) 자료, 보수확인(급여명세서 등) 자료 각각 제출<변경> 고용여부 또는 보수확인 증빙자료
- 앞으로도 참여 노인의 고용 유지 등 사업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방문 및 유선 조사 등을 통해 근무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