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6일 이미 개정·공포 됐다 ”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①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함
② 폐기물 처리업자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도 불법폐기물 발생의 책임을 물어야 함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旣 개정·공포(2019.11.26)되어 시행(2020.5.27)을 앞두고 있음
- 이를 통해 △불법폐기물로 인해 취득한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불법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임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환경부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②에 대하여 >
○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도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폐기물관리법’이 旣 개정·공포(2019.11.26)되어 시행(2020.5.27)을 앞두고 있음
-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폐기물 처리 위탁 후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 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책임이 확대됨
○ 환경부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