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복지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현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3일 한국경제 <알바 급여 따로, 청년수당 따로…부정수급 놔둔 채 ‘묻지마 세금 살포’>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3.(목) 한국경제는 「알바 급여 따로, 청년수당 따로…부정수급 놔둔 채 ’묻지마 세금 살포‘」제하 기사에서
ㅇ “알바 급여를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넣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알바 사실이 드러나면 청년구직활동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층 현금복지가 줄줄 새고 있다고 언급.
ㅇ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제 기간만 채우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등장하면서…‘퇴직금 채움공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고용부 입장]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복지 정책은 아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높고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정책으로,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