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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시행령은 심의위와 협의해 마련 예정

2020.02.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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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을 20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시행령은 20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업의 내용,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포항지진특별법, ‘보상’은 없고 생뚱맞은 사업만 ‘가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시행령은 심의위와 협의해 마련 예정

  • 국민 포항지진 특별법1.jpg 하단내용 참조
  • 국민 포항지진 특별법2.jpg 하단내용 참조
  • 국민 포항지진 특별법3.jpg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 시행령 제정안에는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침 대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나 재난 안전교육시설 설치 같은 ‘구색 맞추기용’ 사업들만 담겼다는 비판이 제기됨  

ㅇ 시행령 제정안의 문제는 피해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임

[산업부 입장]

□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을 ‘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시행령은 ’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 포항지진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 특별법 공포일 : ‘19.12.31.

□ 한편,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업의 내용,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044-203-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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