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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장이라면 신청가능

2020.04.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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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지상조업사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서울신문 <파견·하청이라서… 취업자 80%(2,127만명), 휴업급여 못 받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긴급 재난 대책을 내놨지만, 파견·하청업체엔 그림의 떡이다. 일례로 항공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엔 포함되지만, 항공사에 청소나 기내식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 하청업체는 항공업으로조차 분류되지 않아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다. 

ㅇ직장갑질119는 이처럼 파견용역, 사내하청 등에 해당해 사실상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을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35만명의 약 80%인 2172만명으로 추산한다.

[노동부 설명]

< 지원업종 제외된다는 내용 관련 >

□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파견·하청 사업장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단,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청 사업장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즉 파견·하청 사업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상조업사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대규모기업 2/3)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지상조업사 고용유지조치 신청 사업장: 14개소(4.1.기준)

※ (신청 및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 휴업급여 못 받는다는 내용 관련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파견용역,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ㅇ `19.8월 기준 경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는 2,055만9천명*이므로 `취업자의 80%인 2,127만명이 휴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기사 제목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9),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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