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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영정동상심의위 심의 통해 결정 계획

2020.06.2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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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일부 언론 <대한민국 표준영정 1호 이순신 영정 철거한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영정동상심의위 심의 통해 결정 계획

  •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영정동상심의위 심의 통해 결정할 계획 하단내용 참조
  •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영정동상심의위 심의 통해 결정할 계획 하단내용 참조

[문체부 설명]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며, 지정 해제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044-20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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