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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절차로 진행 중

2021.04.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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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심사,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농민신문 <[취재수첩] 뒤끝이 개운치 않은 타이밍>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입법예고일이 1.25~3.8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입법예고는 3.16~4.26일까지 되어 있어, 업계 편의를 고려해 입법예고 시점을 두 달 가까이 미뤘다는 뒷말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입법예고시 첨부되는 규제영향분석서는 KDI·KREI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므로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규제영향분석서’는 최초 작성시 임의로 입법예고 기간을 기재하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최종 확정되면 입법예고 날짜를 수정합니다.

○ 농기계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는 1.12일부터 작성하여 KDI·KREI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3.23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빠른 개정작업을 위해 3.16일 입법예고 한 것입니다.

○ 다만, 입법예고시스템과 규제영향분석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최종본 업로드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 규제영향분석서의 입법예고 날짜를 수정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으나, 업계 편의를 위해 미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당초 일정(1월 입법예고)대로 라면 3월 상순에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공포될 수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국조실 규제심사, 법제처 개정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운 일정입니다.
* (시행규칙 개정절차) 입법예고(40일)→자체규제심사(월1회)→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일)→법제처심사(30일)→공포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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