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햇살론카드 보증재원 감안해 공급 예정…이용자는 대위변제 발생 이후에도 채무 부담

2021.04.23 금융위원회
인쇄 목록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카드는 보증재원 등을 감안해 공급할 예정이며, 이용자는 연체후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조선일보 <저신용자 연체, 정부가 갚아줄게…‘세금 먹는 카드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4.23일자 「저신용자 연체, 정부가 갚아줄게…‘세금 먹는 카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신용카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ㅇ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금융 기관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쳐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금융위 설명]

[ 햇살론 카드 취지 ]

□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ㅇ 이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한 취지로, 

ㅇ 이를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금융상품인 신용카드로 확대한 것입니다.

□ 카드발급여부, 월한도 결정시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개인의 상환의지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ㅇ ①신용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3시간 이상)하고, ②상환의지지수(Credit Willingness)를 개발·적용할 것입니다.

[ 보증재원 ]

□ 햇살론 카드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재원을 매칭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며, 

ㅇ 100% 보증비율로 운영되나, 보증재원,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연체시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히 햇살론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카드사용자들도 이를 감안하여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상채권을 관리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08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