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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위한 제도개선·예산 확충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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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예산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동아일보 <시외이동때 갈아타는 장애인 콜택시…포천→영등포 5시간 걸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시외이동때 갈아타는 장애인 콜택시.. 포천 → 영등포 5시간 걸려

ㅇ 장애인 콜택시 지자체별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이동시 환승 필요
ㅇ 운영대수 부족한데 비장애인도 이용... 운영대수 늘려야.. 

[국토교통부 설명]

□ 정부는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중·단거리 개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시·군에서 운영 중

□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시군 경계를 넘어 광역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22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전담중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보조 근거를 마련(‘23.7월 시행)하였으며, ‘23년 정부 예산안에는 237.5억원의 운영비를 최초로 편성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광역이동 가능범위 명확화, 휠체어 장애인 등 우선 이용 등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확대와 함께 지자체 간 이동 및 예약 불편 개선을 위한  통합예약서비스체계 구축 등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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