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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사항…“정부안 아니다”

2023.01.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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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보험료율 15%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중앙일보·서울신문 등 <국민연금 보험료율 요율 9%→15% 상향 가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가 연금개혁 안 도출을 위해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 다만, 자문위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합의, 소득대체율은 40%·50% 놓고 갈려

[복지부 설명]

○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외의 직역연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혁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과 관련,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농지·주택연금 및 사적연금 등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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