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지인 채용비리·부당계약 등의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월 중 해당 기관의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이 직원 및 사무국장 채용 시 사전 내정하여 채용 지시
- 구호품 구입, 행사 내 공연, 연구 용역 등 계약 시 사무총장 지인 업체와 공모, 담합 등 부정계약 체결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지인 채용비리·부당계약 등의 의혹과 관련하여 민법 제37조에 따라 10월 중 해당 기관 사무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무 검사는 예비검사 후 현장검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검사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 행안부는 사무 검사 결과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협회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