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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검토 중”

2023.12.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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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한겨레 <노인돌봄 비용, 소득 따라 차등화…차상위층 부담 커질 우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면 기존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 실제 정부는 노인맞춤 돌봄 중산층 확대를 추진하면서 차상위계층 이상, 소득 하위 70%이하 이용자에게 서비스 비용의 15% 정도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범사업(모의적용)을 통해 기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전체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식사지원(도시락배달) 등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강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나,

- 기사에서 언급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은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소요, 형평성, 사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044-202-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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