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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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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7일 연합뉴스<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4.1.7. 연합뉴스는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 기사에서,

ㅇ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現 8,000만원)을 상향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그 구체적인 상향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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