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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국적 차별 없어”

2024.05.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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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는 엄격한 일반기준에 따라 사익편취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정된 것으로, 규제공백 우려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조선일보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중앙일보 <비현실적인 ‘동일인 관련인’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국민일보 <쿠팡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주권 포기했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입니다.

ㅇ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쿠팡(주)와 두나무(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 ①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 해당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두 기업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에의 출자 또는 계열사에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특히, 쿠팡의 경우, 김범석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쿠팡(주)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으나 쿠팡(주)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이사회 참여 등 경영에 참여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에 임원재직 등 경영 미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친족의 경영참여 등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동일인을 지정해 나감으로써 규제 회피 우려를 차단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ㅇ 한편 동일인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도 이번 기준에 따라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 실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이지만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오씨아이의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이 동일인 판단기준은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기업집단이 배제된다거나 특정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역차별 및 규제 실효성 논란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하여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사익편취 우려가 없으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ㅇ 사익편취 규제 이외에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예외요건의 악용가능성 및 규제공백 우려가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총수에 대한 국민인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 지배력을 보조하는 등 우리나라 친족 중심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동일인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내부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규제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예컨대 미국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등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등을 통해 피라미드식 기업집단 체제를 개혁하였으며, 

- 이스라엘의 경우 2012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시책을 도입하여, 현재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그간 공정위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친족 범위 조정*,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등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향후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과 같이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동일인 관련자 친족 범위 조정(혈족 6촌, 인척 4촌 → 혈족 4촌, 인척 3촌)을 통해 친족 수가 10,026명→5,059명으로 49.5% 감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ㅇ 동시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함으로써 규제공백 및 규제회피 시도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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