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국고지원 기준(26억→33억 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65억→82.5억원)의 피해액 각각 30%씩 상향 조정*, 2012년 후 12년 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17.~8.26.)
- 정부가 세손 결손 문제를 지자체 지원 축소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
[행안부 입장]
과거 12년 동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대로인 반면, 피해액 산정단가는 매년 상승(누적 인상률 51%)했습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피해의 효과적 수습’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선포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7.11.~22.)와 대국민 입법예고(7.17.~8.26.)를 통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 개정 시기와 내용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행정안전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