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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 추진 중’ 보도는 사실과 달라”

2024.08.0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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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2일자 서울경제 <티몬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정산 단축 의무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공정위가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공정위 및 관계부처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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