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제도, 국민 의견 수렴해 합리적 방안 모색”

2024.08.16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사용 기간 최대 12년 설정은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14일 조선일보 <주말농부들, 12년 후 철거할 쉼터 누가 짓겠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했으나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을 이유로 최장 12년 사용 후 철거토록 한 것은 쉼터 설치비용(3천만~5천만원)과 최근 자재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확실한 유인 동기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여 임시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새롭게 구상되었으며, 쉼터 사용 기한을 최대 12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조달청 고시의 컨테이너형 숙소 내구 연한(8년) 및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한(사용승인 후 15년 내외) 등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에는 안전상 이유로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의 시행 시기는 올해 연말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법령 확정 전까지 입법예고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쉼터를 설치하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4-174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