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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은 미확정”

2024.08.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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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동아일보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 ‘그림자 규제’ 개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앞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보낼 수 있게 된다.”

 ㅇ “적격비용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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