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도입 품목 부족, 보장 수준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음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양식어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재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08년 1개 품목(넙치) 최초 도입 후, ’23년 기준 28개 품목 도입 완료
** (’20) 27.9% → (’21) 29.7% → (’22) 37.0% → (’23) 39.8%
ㅇ 대상품목은 해당 품목을 양식하는 어가 수,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23년 기준 전체 양식업 생산량 약 2,269천 톤 중 약 97.4%(2,212천 톤)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ㅇ 아울러, 금년에는 양식어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사고 어가 보험료 할인 확대, 멍게 대상 저가형 보험 도입, 재난지원금 차액 지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