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무역거래가 늘면 수출입 통계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자본변동이 커져 통화주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하며,
- “올해 1~9월 스테이블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이 1,580억원(약 1.2억불)에 달하며, 국내 무역 거래의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여타 가상자산의 거래·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경간 거래 등을 통해서도 사용되며 실물경제의 지급·거래수단 등으로 기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외화 스테이블 코인 등을 활용한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례 >
(EU) ‘24.7월 「가상자산시장법(MiCA)」 시행 → 국경간 거래도 트래블룰* 의무화 +
해외 가상자산 발행사에도 인가의무, 준비금·운용규제 등 요구*(위반시 상장폐지)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인 정보 교환 의무
(日) ‘22.5월 「외환법」에 ’암호자산‘으로 도입 →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허용 +
3천만엔 초과거래 보고의무 + 자본거래에 준하는 외환법규 적용 등 |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10%의 수치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도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월 무역거래(관세청 수출입 합계, 9월 잠정치)는 9,807억불로 일평균 35.8억불 수준
→ 동기간 스테이블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1.2억불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무역거래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3.4% 수준에 불과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