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부 “정부는 LH 혁신 지속해서 추진할 것”

2024.10.08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조선일보 <LH, ‘철근 누락’ 전관 업체에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조달청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은 경력 있어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LH 혁신방안’을 발표('23.12)한 후

▲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24.4)하였습니다. 

ㅇ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 확대 등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법’,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 정부도 앞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LH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527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