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 주는 부담금의 합리적 정비 추진 중”

2024.10.09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신문 <5년간 7조4천억 수입 감소... 부담금 줄이면 재정부담 커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계획에 따른 정부의 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최소 7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예정처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ㅇ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2개월 만인 3월에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발표했으며, 

 ㅇ 감세 기조 탓에 향후 세입 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담금 수입마저 대폭 줄며 정부 재정 여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가 3월 27일에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폐지 기준) 부담금 정의 미부합,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 미흡 등(감면 기준) 부과요율·대상 등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등

□ 정부는 그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국회·언론 등 외부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24년 경제정책방향(’24.1월)을 통해 부담금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고, 

 ㅇ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재검토, 민간 전문가 TF 등을 통한 부담금 정비 기준·대상 검토,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부담금 정비가 지자체·공공기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습니다.

 ㅇ 학교용지부담금(’25년 △3,598억원 전망)은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청에 귀속·활용되므로 지자체 재원과 무관하며, 

   - 학교 신설 수요의 지속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재원(’23년 말 1.2조원) 감안시 부담금 폐지시에도 학교용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시 교육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역별 수요 반영 가능합니다. 

 ㅇ 개발부담금(’25년 △260억원 전망)은 부담금 감면 이후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의 시차, 사업별 사업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특정연도 지자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에 따라 건설경기 활성화시 취득세 등 증가로 지자체 세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ㅇ 담배제조사에 부과하여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 귀속되는 연초경작지원 출연금(’25년 △153억원 전망)은 이미 조성된 재단 기본재산으로도 당초 부과 목적인 엽연초 농가 지원 등의 지출소요 충당이 가능하여,  

   - 출연금을 폐지하는 만큼 담배제조사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 부담금 정비로 인한 수입 감소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유재원 활용과 함께 불요불급하거나 저성과 사업, 관행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병행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ㅇ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을 통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