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계획에 따른 정부의 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최소 7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예정처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ㅇ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2개월 만인 3월에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발표했으며,
ㅇ 감세 기조 탓에 향후 세입 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담금 수입마저 대폭 줄며 정부 재정 여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가 3월 27일에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폐지 기준) 부담금 정의 미부합,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 미흡 등(감면 기준) 부과요율·대상 등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등
□ 정부는 그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국회·언론 등 외부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24년 경제정책방향(’24.1월)을 통해 부담금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고,
ㅇ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재검토, 민간 전문가 TF 등을 통한 부담금 정비 기준·대상 검토,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부담금 정비가 지자체·공공기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습니다.
ㅇ 학교용지부담금(’25년 △3,598억원 전망)은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청에 귀속·활용되므로 지자체 재원과 무관하며,
- 학교 신설 수요의 지속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재원(’23년 말 1.2조원) 감안시 부담금 폐지시에도 학교용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시 교육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역별 수요 반영 가능합니다.
ㅇ 개발부담금(’25년 △260억원 전망)은 부담금 감면 이후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의 시차, 사업별 사업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특정연도 지자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에 따라 건설경기 활성화시 취득세 등 증가로 지자체 세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ㅇ 담배제조사에 부과하여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 귀속되는 연초경작지원 출연금(’25년 △153억원 전망)은 이미 조성된 재단 기본재산으로도 당초 부과 목적인 엽연초 농가 지원 등의 지출소요 충당이 가능하여,
- 출연금을 폐지하는 만큼 담배제조사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 부담금 정비로 인한 수입 감소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유재원 활용과 함께 불요불급하거나 저성과 사업, 관행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병행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ㅇ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을 통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