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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률 상 정자 등 생식세포 기증 가능”

2024.10.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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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률’상 정자 등 생식세포 기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KBS뉴스 <정자 필요한 난임부부 7만 쌍에 기증은 6명...해법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생명윤리법에 정자 기증 규정이 아예 없고, 

  ○ OECD 회원국 중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상 정자·난자 등 생식세포 기증과 수증이 가능합니다.

  ○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을 통해 정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동의서 구득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자 기증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 제24조, 제27조,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생식세포 기증 동의서)

□ 또한, OECD 회원국 중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정자은행은 민간 차원에서 운영 중입니다.

    * 영국의 경우 2014년 보건부 출자를 통해 The UK National Sperm Bank 설립·운영한 바 있으나, 2016년 기증자 모집 중단, 현재 민간은행만 운영 중

문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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