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률’상 정자 등 생식세포 기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생명윤리법에 정자 기증 규정이 아예 없고,
○ OECD 회원국 중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상 정자·난자 등 생식세포 기증과 수증이 가능합니다.
○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을 통해 정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동의서 구득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자 기증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 제24조, 제27조,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생식세포 기증 동의서)
□ 또한, OECD 회원국 중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정자은행은 민간 차원에서 운영 중입니다.
* 영국의 경우 2014년 보건부 출자를 통해 The UK National Sperm Bank 설립·운영한 바 있으나, 2016년 기증자 모집 중단, 현재 민간은행만 운영 중
문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