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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리 시스템과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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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되어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는 일부 언론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되어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는 몇몇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설명]

□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25. 9. 29.(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시행 예정이며,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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