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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도 15% 이상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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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도 15% 이상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한겨레 <지역화폐 할인율 15%로 높여도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림의 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상 지역화폐 할인율을 이보다 낮게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인구감소지역도 국비 추가 할인율이 적용되어 최소 15%의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주민은 올해 9월 1일부터 기존(10%)보다 높은 할인율(최소 15%)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국비 지원율은 국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되고,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사례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사례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관련 조례 규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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