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기본계획 수립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 관련>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24.4월)에 따라 정부는 '24년부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ㅇ '24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24.5~12)하였고, '25년에는 1차 연구를 기반으로 관계 부처 협업과제 발굴 및 정책 우선순위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진행 중
ㅇ 또한, 산업전환의 주요 논의 과제인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도 별도로 추진 중 ⇒ 따라서, 새정부 출범 후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방안이 누락되었다는 지적 관련>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7조는 매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지원,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와 함께 고용안정 및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 중임
주요내용
□ 향후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예정임('25.10.~)
ㅇ 1차 연구 및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ㅇ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보완 및 확대 개편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임
ㅇ 아울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26.上)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