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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령자' 기준 상향방안,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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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조선일보 <고령법상 고령자 연령 55세→60세 상향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 설명]

□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하는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기간제 및 파견 "55~59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기사 내용 관련,

ㅇ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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