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여성, 고령층 중심 한시적 일자리의 추세적인 증가에 기인한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 '25.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8.2%으로 전년과 동일함
ㅇ 비정규직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여성, 고령층 중심 한시적 일자리의 추세적인 증가에 기인함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 또한 67.8%로 전년 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음
* ('21) 59.9% → ('22) 62.8% → ('23) 65.6% → ('24) 66.6% → ('25) 67.8%
□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근속연수나 서면계약 비율 등은 소폭 개선되었음
ㅇ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8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78%로 전년 대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임
* 시간제제외 비정규/정규 상대임금 비율(%): ('21)72.8 ('22)75.0 ('23)76.2 ('24)77.9 ('25)78.0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고,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5%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였음
ㅇ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53.7%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 가입대상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같이 참고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1.7%로 0.3%p 상승하였음
* 24.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5.4월 발표)
□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있고,
ㅇ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위해 사업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26년안 69억원) 재개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사용 남용 방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