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상당' 부분 이관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상당" 부분 이관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 이관업무는 기존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새일센터 집단상담과 새정부 국정과제로 신설된 성별근로공시제 3가지임
ㅇ 이 외 일·가정양립 정책,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방지, 여성노동자 보호, 고용평등상담 지원 등 나머지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속 수행하고 있음
□ 김영훈 장관은 이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노동단체의 사과요구에 대해
ㅇ "여성노동계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없이 이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인식하고,
ㅇ 이관업무의 이행지원,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ㅇ 앞으로도 양 부처간 협업하여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