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당국은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인 지원 대상도 1만 명으로 두 배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SBSBiz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그동안 1천 500만 원이던 채무 원금 기준을 두 배 수준인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새 기준을 3천만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ㅇ구체적인 확대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