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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여부, 법령에 따라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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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안전기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허가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3일자 조선일보, 이데일리 보도와 10월 24일자 중앙일보 사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보도 매체

 ○ '고리 2호기 연장' 결정 또 미뤄…李정부 사실상 탈원전 효과?(10.23., 조선일보)

 ○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또 보류…'탈원전 시즌2' 우려 고조(10.23., 이데일리)

 ○ 또 미룬 고리 2호기 연장 결정, 탈원전 계속 하자는 건가(10.24., 중앙일보 사설)


□ 보도 내용

 ○ 10.23. 조선일보는 "일각에선 "원전 재가동심사를 계속 늦춰 사실상 탈원전 효과를 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

 ○ 10.23. 이데일리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미뤄지며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탈원전 시즌2'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

 ○ 10.24. 중앙일보 사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도 공허해질 것이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을 9.25.(목), 10.23.(목) 논의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절차와 안전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허가 여부를 심의중입니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02-397-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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