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의 논의를 위한 안건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ㅇ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ㅇ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 오래 적립돼야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보를 제공하면 압류를 허용하는 담보 대출 상품을 새로 만들고, 적정 금리를 설정해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도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노동부 설명]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도인출·해지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오늘 개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의 논의를 위한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ㅇ 안건에 포함된 사항들은 노사정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로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등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님
□ 정부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노동계, 경영계, 청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오늘 발족하였으며
ㅇ 앞으로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중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
ㅇ 특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제도 도입 의무화'로 논의를 한정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재정 지원 등 사외적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
□ 퇴직연금 제도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