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 발표와 달리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정부가 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별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보도자료 및 FAQ 참고)
*(기존)6억원 → (변경) 15억원 이하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ㅇ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70→40%)는 중도금·이주비대출에도 적용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