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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구치소,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 수용 거부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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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감치 집행명령을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9일 한겨레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사 2명,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 등 다수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 11월 19일 다수 언론사에서 '11.19.(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여 재판부가 석방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입니다.

    ○ 서울구치소는 11.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

    ○ 이에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 

    ○ 해당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 즉시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사절차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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