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국민연금 68만원과 생계급여액 77만원은 단순 비교 어려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24일 중앙일보 <68만원 vs 77만원…국민연금, 생계급여보다 적어졌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1월 24일 중앙일보 <68만원 vs 77만원…국민연금, 생계급여보다 적어졌다> 기사에서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도

[설명 내용]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68만원은 1인당 평균지급액이며,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액 77만원은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최대급여액('25년 1인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노령연금은 개인별 가입 기간 및 납부액 등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25년 7월 기준 노령연금 최대지급액은 318만 5천원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산크레딧 :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50개월 →
('26.1~) 첫째·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폐지

      군 크레딧 : (현행) 최대 6개월 → ('26.1) 최대 12개월  (향후) 군복무기간 전체

    ** 보험료 지원 : (현행)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 지원, 12개월 → ('26.1~) 일정 소득 미만인 지역가입자, 12개월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연금급여팀(044-202-363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