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주요 유해성분 정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11월 24일 한국경제 <혼합물인 타르도 성분 공개하라니…담배유해성관리법 논란> 기사에서
○ '타르'는 수천 가지 화학성분이 섞인 혼합물인데 단일 성분처럼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법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지적
○ 유해성분 44종 중 일부 항목은 공식시험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담배는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수천 종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르는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성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성분입니다.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등 많은 나라도 담배 중 복합성분인 타르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담배사업법'도 타르를 담배 성분으로 규정하여 표시·함유랑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WHO·ISO·캐나다 등의 공인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수년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보다 개선된 44종 유해성분 시험법을 마련하여 공개('23.12.27.)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j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 → 1178번 게시물
○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