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처우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2월 7일 세계일보 <외국인 요양보호사 100명 데려온다더니…고작 7명 지원> 기사에서 법무부·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이 '높은 자격 요건'으로 설계돼 탁상공론에 그친다며
○ '24년 7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비자(E-7-2) 제도의 진입자 수가 목표 대비 4%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법무부·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은
①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해야하고
② 국비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본 등 주변 국가 역시 해외 돌봄인력 도입 사업에서 위와 같은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현지 간호인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며, 단순히 '높은 자격 요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편, 연관된 기사에서 "연간 400명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7월 E-7(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연간 발급 상한 400명을 정한 내용으로, 이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취득·취업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커뮤니티 홍보 강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추진하여 대학·유학생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25.8.25.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이끌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문의: <총괄>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02-2110-42128),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