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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 관련 기준은 향후 검토·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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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 관련 기준은 향후 절차에서 검토·논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11일 이데일리 <도수치료비 10만 →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2월 11일 이데일리 <도수치료비 10만 →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 기사에서 

    ○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해 가격을 최대 3만 5000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에 대한 가격 및 급여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절차에서 검토·논의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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