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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 성서공단 베트남인 추락 사고 발생 전 출입국 단속차량·직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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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관련 대구출입국 단속 차량과 직원은 사망 발생 시간 전(前) 업체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프레시안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①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①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 

  - 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하였고, 잔여 직원 3명이 업체관계자와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18시 10분경 잔여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철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단속 차량 5대가 업체에서 4.2km 떨어진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점이 각각 18시 11분, 18시 25분으로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영수증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번

대구 출입국 단속 차량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시간

1

유니시티 호송버스

2025-10-28 18:11:26

2

뉴 카운티

2025-10-28 18:11:28

3

아반떼

2025-10-28 18:11:29

4

스타리아

2025-10-28 18:11:31

5

스타렉스

2025-10-28 18:25:24


따라서 보도된 기사 내용 중 CCTV 영상에서 단속 차량이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② 단속 종료 시점 변경 관련

  - '25. 10. 29.(수) 법무부 설명자료와 같이 16시경 단속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후 17시 50분경 단속차량 4대는 업체를 출발하였으며, 팀장급 등 직원 3명이 업체 관계자와 고용확인서를 작성 후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18시 10분경 최종 철수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사고 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

○ (14시 50분경) 단속 실시

○ (16시경)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여 사실상 단속 활동을 종료하고, 여권 등 소지품 정리 및 불법고용 관계 조사 

○ (17시 50분경) 적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 → 18시 11분경 북달성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 (18시 10분경) 잔여 직원 3명이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최종 철수 완료 → 18시 25분경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원활한 사고 수습 절차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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