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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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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5일 서울경제 <[단독] 원화코인 안정성에 방점…거래소 해킹땐 매출액 10% 과징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중심(50%+1주)의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ㅇ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 합의 기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ㅇ "조율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에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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