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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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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한국경제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ㅇ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ㅇ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은행업 감독규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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