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을 차질없이 관리중"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는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22일 헬스경향 <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 보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 1월 22일 헬스경향 <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 기사에서 

    ○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으나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고 수입검사가 미흡하며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문신용 염료 관리 현황>

 □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25년 10월말까지 약 4개월간 13개의 영업소가 영업 신고, 42건의 염료가 수입신고 완료

 <문신용 염료 수입검사 체계>

 □ 최초 수입신고된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 수입신고를 마친 완제품 염료(1건)는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입니다.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 등(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기준>

 □ 또한 현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함량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함량제한성분) 중금속 7종, PAHs,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 10종
(사용금지성분)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 72종  

 □ 향후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