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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국내 주식 손쉽게 거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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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내 개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국내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한국경제 <"해외 개인투자자만 못사는 K주식">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외국인 개인의 국내 주식 거래시스템이 원천봉쇄된 영향이 작지 않다. 예컨대 미국인이 현지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려면 상임 대리인 등 구비 서류 공증을 받은 뒤 한국 증권사로 보내야 한다. 우편 방식만 유효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별도의 국내계좌 없이 현지 증권사(전화주문·HTS·MTS 등)를 통해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 1)국내 증권사는 본인 명의로 해외 증권사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2)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개인투자자들의 계좌로 주문을 접수하여, 3)해외 증권사에 해외 주식을 일괄 주문하고 있습니다.

 ㅇ 외국인 통합계좌도, 

   - 1)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2)해외 증권사에 개설된 현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로 주문을 접수하여, 3)국내 증권사에 국내 주식을 일괄 주문해주는 방식입니다.

※ (외국인통합계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기 위해 개설·운영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7항)

□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 등 관련 제반 여건을 조성해 왔습니다. 

 ① 작년 8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하나증권-홍콩 Emperor증권)되어, `25.10월 최초로 투자가 개시※되었고, 

  ※ "하나증권,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본격화…첫 거래 완료"(`25.10.20., 아시아투데이)

 ② `25.9월 유안타(홍콩 TFI, 美 Banctrust)·삼성증권(영국 Interactive Brokers)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받아 통합계좌 출시에 착수했습니다.

 ③ `25.11월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내·외 증권사 및 투자자들의 통합계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25.11.28.)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④ `26.1월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해외 증권사들이 별도의 제약 없이 국내 증권사에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한 하나증권 外 국내 7개 증권사*가 통합계좌 출시를 준비(3개사는 상반기 출시 전망**)하고 있으며, 

    * 삼성·유안타·메리츠·미래에셋·신한투자·NH·KB증권(금융투자협회)

  ** 해외 브로커 협의, 내부 프로세스·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ㅇ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권사와 함께 통합계좌 개설 수요가 있는 해외 증권사들을 적극 발굴하여, 통합계좌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증권사가 외국인 고객을 모으고, 주문을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해외 증권사의 참여 의사 및 시스템 구비 등이 필요합니다.

□ 우리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지속 제고 중에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의 후속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 (보도자료, `26.1.9.)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 

 ㅇ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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