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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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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27일 연합뉴스 <정부, 청년 건강관리 강화…담뱃값 1만원대↑, 술에 부담금 검토>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3월 27일 연합뉴스 <정부, 청년 건강관리 강화…담뱃값 1만원대↑, 술에 부담금 검토> 기사에서 

    ○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경향신문, 중앙일보, 뉴시스, 동아일보, 한국경제TV, TV조선 등도 관련 내용 보도

[설명 내용]

 □ 3월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지난 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1~2030)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검토는 21년에 기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며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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