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른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조선일보「코로나 백신 보상 특별법, 재심 신청 1,000건 넘는데 피해 관련 심의도 못했다」라는 3월 25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아직 본격적인 피해 보상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특별법 시행('25.10.23.) 이후 하위법령 마련,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구성, 위원회 워크숍 개최, 자문위원단 및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구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곧 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4월 초, 잠정)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5.4.2.) 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총 24명)가 아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를 신속히 새로 구성(각 15명)하였습니다.('25.11.5.)
* 의료인 및 약품전문가, 관련 학문 분야 조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및 관련 학회·협회 추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30명 중 29명이 새롭게 위촉된 상황임을 고려, 위원회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들이 특별법 주요 내용, 제도 및 이상반응 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요청에 따라 워크숍 시 백신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 연구 결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수행)를 소개하고, 관련 학회 추천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약학·법률·인문 분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새로 위촉하였고, 이상반응 기초 역학 조사를 위한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피해보상 신청 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4월 초, 잠정) 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현재 정부는 중증 이상 반응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정도만 인과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검토 및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과성 인정·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질환에 대해서 폭넓게 보상 또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관계 질환 현황>
* 해외의 경우, 인과성 인정, 보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질환은 우리나라의 인과성 인정 또는 관련성 의심질환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충실한 심의와 폭넓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