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추심제한 차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취약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경향신문은 7.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 시행)에서는 공공부조 및 생활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추심 중단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추심을 제한해 왔습니다.
□ 다만,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추어 추심 중단 대상 채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감독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규정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